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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납부하는 세금(할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지나쳤다가 놓치시는 경우가 없도록 아래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서울시 이택스(Etax)로 신청,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위택스(Wetax)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간마다 신청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4.57%) | 3월(연세액의 3.76%) | 6월(연세액의 2.52%) | 9월(연세액의 1.26%) |
1.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위택스라고 검색 후 우측 상단에 [ 회원 로그인 / 비회원 로그인 ]을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로그인이 되었으면 상부 메뉴 리스트에서 [ 신청 ] → [ 연세액 납부 ] → [ 자동차세 ] 클릭
연세액 납부신청 기간이 1월 / 3월 / 6월 / 9월에 각 달에 정해진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하기가 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
신고납부 시기 | 공제혜택 | 실제 공제율 |
1월 ( 1.16 ~ 1.31 ) | 연세액 x 334/365 x 5% 공제 | 약 4.57 % |
3월 ( 3.16 ~ 3.31 ) | 연세액 x 275/365 x 5% 공제 | 약 3.76 % |
6월 ( 6.16 ~ 6.31 ) | 연세액 x 184/365 x 5% 공제 | 약 2.52 % |
9월 ( 9.16 ~ 9.31 ) | 연세액 x 92/365 x 5% 공제 | 약 1.26 % |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연도별 공제율 : 2024년 5% / 2025년 이후 3% 공제로 적용 예정
2.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다음의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를 통한 산출세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에 상부 메뉴 리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순서: ① 지방세정보 → ② 지방세 미리계산 → ③ 자동차세(소유) → ④ 세액미리 계산하기
자동차세 연납 → 환급신청
자동차세를 연납하신 이후, 본인의 차량을 타인에게 명의이전 / 폐차말소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일할계산하여 자동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그러나 명의이전 전산자료를 매일매일 받아 처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 1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빠른 환급을 원하신다면 명의이전이 완료된날 or 폐차말소완료된 날에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전화하시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혹시 차량이 공동명의로 변경하신 경우에는 연납하신 금액을 환불받지 않고 승계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서울시 ETAX ↓ ↓ ↓
결론
자동차 연납세액이 21~22년에는 세액 공제율이 10% 였고, 23년에는 7%, 24년에는 5%로 줄었듯이 할인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24년 6월(2.52%) 에라도 신청하시어 납부하시면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은 실 수 있으니 신청하실 분들은 빨리 하셔서 적은 금액이라도 아끼는 세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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