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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월에 진행된 대통령 주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주거 정책의 후속대책입니다. 지난해는 합계 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을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24년 주택구입 대출 자금 34조 9천억 원 가운데 26조 6천억 원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출상환방식은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처럼 [체증식 40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추진일정 → [ 24년 1월 ] ★
★ 23년이후 출생한 자녀 (22년 출생 해당 X) ★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
2. 대출 조건,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구입대출(안)
소득: 부부합산 1.3억 이하
자산: 부부합산 5.06억 이하
대상: 9억원 이하 (주택가액)
한도: 최대 5억 원 이하
금리: 1.6% ~ 2.7% (소득: 8,500만 원 이하)
2.7% ~ 3.3%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금리할인: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출산시 1자녀당 0.2% ]
[ 특례금리 5년 연장 ~ 최장 15년 ]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안)
소득: 부부합산 1.3억 이하
자산: 부부합산 3.61억 이하
대상: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 (보증금) 지방 4억 원 이하
한도: 최대 3억원 이하
금리: 1.1% ~ 2.3% (소득: 7,500만 원 이하)
2.3% ~ 3.0%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금리할인: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출산시 1자녀당 0.2% ]
[ 특례금리 4년 연장 ~ 최장 12년 ]
3. 청약통장 보유 혜택 개선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금리 연 0.7% 인상 ] = 기존 연 2.1% → 연 2.8%로 인상
[ 금리 인상폭 연 0.3%까지만 인상 ]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는 우대금리 인상 ] = 기존 최고 연 0.2% → 최고 연 0.5%로 확대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년 이상(0.1%) / 3년 이상(0.2%)
>>> 우대금리 기준 = 5년 이상(0.3%) / 10년 이상(0.4%) / 15년 이상(0.5%) 일부 조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사항 (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1. 청약통장 해지 시 = 우대금리 적용 제외
2. 청약통장 당첨 이후 = 우대금리 유지
3.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상향 [ 기존: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납입액 40% 공제 ]
>>> 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1년에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적용
4.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 최대 3점까지 합산을 인정
>>> 본인 청약시 5년(7점) + 배우자 1/2인 2년(3점) = 10점으로 인정
5. 가점제 동점시에는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가입일수 기준 통장 장기가입자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6.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인정 총액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 [ 체증식이란?? 장단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