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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증여란?
신혼부부 비과세증여는 세제 혜택 중 하나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정 부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혼부부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비과세증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부동산, 돈, 주식 등의 재산을 양도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비과세 증여 개정안
결혼 증여세 공제한도확대를 골자로한 세법개정안이 23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4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결혼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신혼부부는 1인당 1억 5,000만원 (현행 5,000만원 + 개정안 1억원), 양가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미혼 출산 가구 공제한도 상향을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 추가 내용
① 자녀 출산 시에도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30만원)
② 월세 세액공제도 일부 조건이 완화 - 기존 월세를 내는 경우, 소득에 따라 월세액의 15% ~ 17%를 환급( 급여 8천만원↓ )
③ 소득공제확대 - 신용카드나 현금을 올해보다 5% 초과해서 쓰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10%,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3. 2023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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