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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3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돕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내용으로 23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후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24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건이 맞는 최대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해 보셔서 추가로 1달 급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밖에 요건, 총 소득요건, 주택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간 1회 지급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 지급도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① 정기분 신청 / ② 반기분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 - ① 정기분 신청만 가능
[ 근로소득자 ] - ① 정기분 신청 / ② 반기분 신청 중 선택가능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 신청 자격: 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은 정기신청!!!!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해야 됨
*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
㉯ 소득 요건: 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족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자,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4. 기타 내용
-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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