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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3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돕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내용으로 23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후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24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건이 맞는 최대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해 보셔서 추가로 1달 급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방법
24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밖에 요건, 총 소득요건, 주택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간 1회 지급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 지급도 가능합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방법
24년 근로장려금 일정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① 정기분 신청 / ② 반기분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 - ① 정기분 신청만 가능

[ 근로소득자 ] - ① 정기분 신청 / ② 반기분 신청 중 선택가능 

근로소득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근로소득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 신청 자격: 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은 정기신청!!!!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해야 됨

*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

 

㉯ 소득 요건: 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족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자,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4. 기타 내용

-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hwp
0.09MB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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