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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증권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하는 사람이 급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고 하여 ISA 계좌에 대한 뉴스 검색이 늘어났습니다. 과거 국내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신탁형, 일임형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아래에는 현행 ISA계좌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그 아래에는 국내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개정되는 ISA에 대해서 정리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① [현행]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가입자격: 만 19세 이상 거주자 (소득 무관, 1인 1 계좌),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납입한도: 연간 2,000만 원, 의무가입기간 3년 (누적 최대 1억 원), 납입한도 이월가능

 

세제혜택: 계좌 순소득 중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예시)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는 뜻.

                        또한 ISA에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만 과세하여 합리적인 "손익 통산"을 적용한다.

 

장점: 1.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와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 유리하다.

      예시) 해외 주식형 투자 시 ( ETF 또는 펀드 ) 매매차익 발생 = 배당소득세로 15.4%를 과세 ] + [ 배당(분배금)에도 과세 ] 

              하지만, ISA 계좌로 투자시 매매차익 발생 =  배당소득세로 15.4%를 비과세 ] + [ 배당(분배금)에는 일부 과세 ] 

      2. 과세이연 효과 - 만기 시점까지 모든 세금을 보류하여, 이 세금을 다시 재투자 가능= 복리효과

      3. 세제혜택 - 만기 시 비과세 처리 후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4. 중도인출 - 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 단, 납입한도가 줄어듦

      5. 세액공제 혜택  ISA계좌 만기 후 그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

 

단점: 3년 의무보유기간 (중도해지 시 일반과세로 세금적용), 해외주식은 직접 투자 불가능

 

▶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LS, RP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서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하면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투자 방식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ISA 계좌의 투자방식 ( 사진: 미래에셋증권 )
ISA 계좌의 투자방식 ( 사진: 미래에셋증권 )
ISA 계좌의 투자방식 ( 사진: 미래에셋증권 )
ISA 계좌의 투자방식 ( 사진: 미래에셋증권 )

 

 

 

 

※ ISA 3가지 투자 포인트

가. 일반 투자보다 유리한 세제혜택 = 2단계 세제혜택 [ 손익통산 & 비과세 + 분리과세 ]

나. 자유로운 상품교체 = 세제혜택을 유지하며 자유로운 상품교체

다. 기존 제도보다 개선된 가입요건 = 폭넓은 가입자격 및 한도, 편입상품 

ISA 3가지 투자 포인트
ISA 3가지 투자 포인트 ( 사진: 삼성증권 )
ISA 3가지 투자 포인트 ( 사진: 삼성증권 )
ISA 3가지 투자 포인트 ( 사진: 삼성증권 )
ISA 3가지 투자 포인트 ( 사진: 삼성증권 )
ISA 3가지 투자 포인트 ( 사진: 삼성증권 )

 

② [개정]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목표 (24년 1월 17일 발표)

▷ 2월 2일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2월 중 해당 법안 통과되면 5월 말~ 6월 초에 시행 가능

 

국내 투자형 ISA 신설: ① 국내 상장주식 투자가능

                                      ② 주식형 펀드 투자가능

                                      ③ 위탁형, 일임형, 중개형 모두 선택해 가입가능

개정: 국내 투자형 ISA 계좌
개정: 국내 투자형 ISA 계좌

 

③ ISA 계좌 만들기 - 바로가기 [ + 증권사별 수수료 ]

증권사 수수료 이동 증권사 수수료 이동
미래에셋증권 0.014% → 0.0036%(우대), 신규고객대상 [바로가기] 삼성증권 국내주식: 0.0036%
ETF/ETN: 0.0042%
[바로가기]
한국투자증권 국내주식: 0.0036%
ETF/ETN: 0.0042%
[바로가기] KB증권 국내주식: 0.0036%
ETF/ETN: 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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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나무 국내주식: 0.0043%
ETF/ETN: 0.0049%
[바로가기]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0.0036%
ETF/ETN: 0.0042%
[바로가기]

 

참조: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중개형 ISA 한정, 24년까지 신규 가입한 고객대상 우대

삼성증권: 중개형ISA 한정, 앱가입, O2, POP HTS/DTS, 홈페이지 이용 시 우대 적용

한국투자증권: 24년 내 가입한 신규 고객 대상

KB증권: 24년 내 가입한 신규 고객 대상, 계좌개설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생 수수료 혜택 신청해야 됨

NH나무: 21.01.31일까지 중개형 SIA 계좌개설한 고객 한정 12개월간 적용 ( 12개월 이후 0.01% 적용 ) 주의!!!

신한투자증권: 이벤트 신청시 24.12.31일까지 수수료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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