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에 납부하는 세금(할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지나쳤다가 놓치시는 경우가 없도록 아래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란?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범위에서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본인의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서울시 이택스(Etax)로 신청,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위택스(Wetax)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간마다 신청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범위1월(연세액의 4.57%)3월(연세액의 3.76%)6월(연세액의 2.52%)9월(연세액의 1.26%) 자 동 차 세 [ 연납하러 가기 ] 1.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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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 00:06